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공무직 공무원이고, 피고는 C노조연맹 산하의 B시청 내 공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2019. 5. 13. 탈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0. 15. 피고에 재가입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10. 30. 원고의 재가입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의 규약 중 조합원의 가입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