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9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부터 2023. 4.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사업 계약 및 피고 B 등에 대한 명의신탁
원고는 E을 공동 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F은 2017. 1. 26. 개최된 원고 종중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7. 2. 14.경 피고 B 및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공동으로 광주시 H동(이하 ‘H동’이라고만 한다) I 임야 7810㎡ 및 J 임야 85048㎡를 개발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 및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7. 4. 7. 종합건설회사인 K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7. 7. 3.경 G 및 K과 위와 같은 내용의 지주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지주공동사업을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 B 및 F에게 I 임야 7810㎡를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 2017. 2. 23. 위 임야 중 7810분의 3900 지분에 관하여는 F 명의로, 나머지 391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7. 3. 14. I 임야 7810㎡는 I 임야 3900㎡ 및 L 임야 3910㎡로 분할되었다. 2017. 3. 15. F은 I 임야 3900㎡에 대한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이하 ‘광주등기소’라고만 한다) 제19723호], 피고 B은 L 임야 3910㎡에 대한 F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광주등기소 제19724호).
2017. 8. 31. I 임야 3900㎡는 M 임야 3963㎡로(63㎡가 증가하였다)<1>, L 임야 3910㎡는 N 임야 3974㎡로(64㎡가 증가하였다) 각 등록전환되었다(이하 등록전환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I는 M, L은 N로 지칭한다).
2017. 10. 17. N 임야 3974㎡는 N 임야 3845㎡(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와 O 임야 129㎡로 분할되었다.<2>
피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및 변제
피고 B은 2018. 3. 2. 피고 D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18. 3.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광주등기소 제19519호).
피고 B은 2018. 12.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18.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광주등기소 제102148호).
피고 B은 2019. 1. 30. 피고 C로부터 소개받은 U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O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이라 한다)를 23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383,1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1,916,900,000원은 2019. 2. 1.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B과 U는 피고 B이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되 그 대출원리금은 U가 변제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9. 2. 1. 피고 D는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광주등기소 제7237호), 피고 C는 위 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광주등기소 제7238호). 피고 B은 같은 날 V조합(이하 ‘V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에 관하여 각 2019. 2.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55,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광주등기소 제7239호).
피고 B은 2019. 2. 1. V조합으로부터 1,997,5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에게 1,250,000,000원, 피고 D에게 70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피고 C에 대한 변제를 ‘이 사건 제1 변제’라 하고, 피고 D에 대한 변제를 ‘이 사건 제2 변제’라 한다). 피고 B은 2019. 2. 1. 피고 C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19. 2.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광주등기소 제7240호).
피고 B 등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위 등
2020. 6. 25. 피고 B은 ‘2019. 2. 1.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에 관하여 V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05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V조합으로부터 대출금 1,997,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F은 ‘2019. 5. 21.경 M 토지에 관하여 V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 1,110,000,000원을 받은 다음 그중 421,194,410원을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681,111,990원은 피고 B이 운영하는 K 명의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1,1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0. 12. 10. 피고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681,111,990원 부분은 유죄,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165호).
항소심법원은 2021. 6. 23. 피고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경우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만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F에 대한 유·무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0노939호).
F과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8876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