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0. 27. 선고 2021가합4028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23,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23. 10. 27.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3. 피고에게 공장 지붕 수리 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자이고, 피고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4. 17. 09:30경 피고의 공장 건물 지붕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지붕 철판이 원고의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여 탈락하면서 약 3미터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 분쇄골절 및 탈구, 장골, 골반 좌측, 2. 분쇄골절, 전벽, 비구, 골반, 양측, 3. 개방성골절, 간부, 척골, 전완부, 좌측, 4. 골절, 원위 요골, 손목, 좌측, 5. 골절, 두상골, 손목, 좌측, 6. 골절, 요골두, 팔꿈치, 좌측, 7. 골절, 소두, 상완골, 팔꿈치, 좌측, 8.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2-10번), 9. 외상성 혈흉/흉골 골절, 10.요천수신경총의 손상, 11.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25, 26), 12. 비장의 외상성 파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배려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장 지붕의 상태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지 않는 등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손해액은 일실수입 301,062,275원, 향후치료비 23,768,240원, 보장구 구입비 3,242,600원, 기왕개호비 33,862,590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411,935,705원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관리부장 C은 원고 등 작업자들에게 공장 지붕을 이루고 있는 함석판을 직접 밟으면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함석판을 밟지 말고 함석판들을 이어주는 강철 파이프 부분을 딛고 작업할 것을 주지시키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에게 안전모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안전교육을 무시하고 작업 중 강철 파이프 부분이 아니라 함석판 부분을 밟으며 이동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최소 7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범위가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함으로써 추락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공장 지붕은 강철 파이프로 이루어진 골조에 얇은 철판이나 아크릴판을 고정하였을 뿐으로서 그 연결 부분이 상당 부분 녹슬어 있는 등 육안으로 보기에도 취약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작업 현장에서는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할 수 있는 장소를 회피하여 작업하거나,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 ④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2, 13, 3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실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G생 남자

사고 당시 연령 : 51세 10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 31.11년(여명종료일 2050. 5. 19.)

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동종료일 2032. 6. 8.)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1)

2019. 4. 17.부터 2019. 11. 12.까지<1> : 100%(입원)

(2)

2019. 11. 18.부터 가동종료일까지 : 43.3%

(가)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관련 장해 : 말초신경 Ⅱ-A-1-a, 26%

(나)

좌측 손목 장해 : 손목(수근관절) 부분강직 Ⅲ-G-1, 13%

(다)

좌하지 단축 장해 : 대퇴골 골절 Ⅱ-B, 12%

피고는, 원고의 골반골절로 인한 요천수신경총 손상에 대하여 장해가 평가되었는데 같은 골반골절로 인하여 발생한 하지 단축 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중복된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며, 골반골절로 인한 단축장해에 대하여 대퇴골 골절로 인한 단축장해 항목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요천수신경총 손상과 하지 단축은 그 발생원인이 골반골절이라는 점만 동일할 뿐 별개의 신체 부위에 발생한 별개의 장해로 볼 수 있는 점,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에 골반골절로 인한 단축 장해 항목이 없어 하지 단축 장해를 인정하는 부위 중 가장 근위부에 위치한 대퇴골 골절 항목을 준용한 점, 장해평가표가 발생원인별로 모든 장해를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천수신경총 손상 장해와 하지단축 장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중복된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거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복합장해율 : 43.34%[= 26% + (100 - 26) × 13% + {100 - 26- (100 - 26) × 13%} × 12%]

(마)

한편, 원고는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2~10번), 외상성 혈흉/흉골골절'로 인하여 좌측 늑골 교정술을 시행하였고 좌측 흉곽 치료종결 후 좌측 늑골 골절 부위 통증과 관련하여 11%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나이,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2022. 6. 28.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흉부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좌측 늑골 골절 부위 통증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흉곽의 손상과 질병 항목 I. 늑골 골절, A. 1~2개 늑골의 부분적 절제, 운동시 통증이 있는 것'을 준용하여 11%의 장해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위 장해는 늑골의 부분 절제가 있는 경우나 폐 손상, 흉곽의 변형, 늑막유착 등으로 호흡곤란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점, ② 위 장해 인정시 호흡부전이나 통증의 객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폐기능 검사(적어도 2회 이상, 2개월 간격), 방사선 촬영 등이 필요하나, 감정의는 원고의 상해부위, 치료경과,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였을 뿐 폐기능 검사 또는 폐손상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좌측 늑골 골절 부위 통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영구장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월소득 : 도시일용노임

원고는 도장공 통계소득에 따라 월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도장공으로서 소득을 실제 얻고 있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원고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가동일수 : 월 22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계산 : 188,348,436원

3)

공제 후 소극적 손해 : 104,198,851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나)

휴업급여가 지급된 휴업기간인 2019. 4. 17.부터 2020. 6. 14.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액인 25,882,305원(= 2,747,804원 + 11,298,734원 + 2,968,145원 + 7,610,507원 + 1,257,115원)은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휴업급여 수령액 40,693,100원보다 적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없게 된다.

다)

남은 기간의 일실수입 162,466,131원(= 188,348,436원 - 25,882,305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장해급여 수령액 58,267,280원을 공제하면, 공제 후 일실수입액은 104,198,851원(= 162,466,131원 - 58,267,28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향후치료비 : 11,093,141원

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에게 반흔제거 수술비로 11,475,000원, 좌측 발목 근력 저하에 따른 재활치료비로 1회당 20,625원(이 사건 사고 후 5년 동안 주 2회), 좌측 손목 관절운동범위 제한과 관련하여 1회당 20,000원(3개월 동안 주 3회)이 소요된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8. 26.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11,093,141원(= 반흔제거 수술비 9,431,302원 + 손복 재활치료비 589,752원 + 발목 재활치료비 1,072,087원)으로 산정한다.<2>

론識 秘 혹션 평왔0 」 홍6 평殼$, 系織 2 2023-)9-26 53 08191 2 2023-09-26 53 0.819131:2C23-10-26 54 :0.8163 3 2023-10~26 54 0.81634 2023-11~26 55 0.8135% 9 으 7 :2024~02-26 58 :080B3:8 2024-03-26 59 0.8026 다) 한편, 원고는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25, 26) 상해에 대하여 치과 치료비 568,24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상해는 현재 레진으로 충전 완료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5)

기왕 개호비 : 14,802,424원

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아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2023. 4. 11.자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4. 17.부터 2019. 10. 16.까지 입원기간 중 원고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아내 K이 원고를 개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2019. 4. 17.부터 2019. 5. 7.까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에는 간호사의 전적인 간호를 받아 개호인이 필요 없으므로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한 2019. 5. 8.부터 2019. 10. 16.까지의 입원기간(162일)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3개월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6시간(성인 2인)의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고,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수면시간 제외한 1일 16시간의 개호(성인 2인)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호의 속성상 1일 16시간 계속하여 전문적으로 관리·보호하거나 계속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 1인의 개호로 족한 점(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3193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골반골절 등 다발성 골절상에서 회복하면서 보행 및 활동이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운동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인지장애 등으로 누군가가 항상 옆에서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성인 1인의 노임 상당 개호비 손해만을 인정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5. 8.부터 원고가 기왕 개호비를 구하는 기간 말일인 2019. 10. 16.까지 간병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9호)'에 따른 간병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가족·기타간병인 1일 41,170원)를 기왕개호비 손해에서 공제한다.

마)

따라서 2019. 5. 8.부터 2019. 10. 16.까지의 입원기간(162일) 동안 개호비 21,471,964원[= 116일(2019. 5. 8. ~ 2019. 8. 31.) × 보통인부 노임 130,264원 + 46일(2019. 9. 1. ~ 2019. 10. 16) × 보통인부 노임 138,290원]에서 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 6,669,540원(= 162일 × 41,17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기왕 개호비 상당 손해액은 14,802,424원이다.

6)

보조구 구입비: 1,611,659원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발목 근력 저하에 따라 원고에게 여명종료일까지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단가 310,000원, 내구연한 3년)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 날인 2023. 8. 26. 향후 필요한 보조구 구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다.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 2023-08-26 52 0.8219

2 2026-08-26 88 0.7317

3 2029-08-26 124 0.6593

4 2032-08-26 160 0.6

5 2035-08-26 196 0.5504

6 2038-08-26 232 0.5084

7 2041-08-26 268 0.4724

8 2044-08-26 304 0.4411

9 2047-08-26 340 0.4137

7)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가)

피고의 책임비율 : 60%

나)

계산

79,023,645원[= 131,706,075원(소극적 손해 104,198,851원 + 향후치료비 11,093,141원 + 기왕 개호비 14,802,424원 + 보조구 구입비 1,611,659원) × 60%]

8)

위자료 : 20,000,000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와 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9,023,645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79,023,645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인 2019.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류봉근 유영화

각주1) 원고는 2019. 4. 17.부터 2019. 5. 17.까지 F병원에서, 2019. 5. 17.부터 2019. 10. 31.까지 H요양병원에서, 2020. 5. 18.부터2020. 5. 29.까지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총 입원기간 210일[= 198일(2019. 4. 17. ~2019. 10. 31.) + 12일(2020. 5. 18. ~ 2020. 5. 29)] 동안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9. 11. 12.을 입원치료종기로 본다.

각주2) 손목 재활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매월 240,000원(= 20,000원 × 3회 × 4주)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발목 재활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8. 26.부터 이 사건 사고 후 5년이 되는 날인 2024. 4. 16.까지 기간 중 매월 165,000원(= 20,625원 × 2회 × 4주)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