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13. 선고 2021가합405494 판결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사무 등을 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A은 2006. 1. 2.경 성남시 수정구 ‘D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4시간씩 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모집 및 운영업무를 하다가 2009. 7.경부터는 총괄관리자로 8시간씩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7. 6.경부터 총괄관리자로 4시간, 회계책임자로 3시간씩 근무하다가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4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 B은 2007. 10. 15.경 성남시 수정구 ‘E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4시간씩 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모집 및 운영업무를 하다가 2009. 1.부터는 총괄관리자로 8시간씩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17. 1.부터는 총괄관리자로 4시간씩 근무하였고,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4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라.

원고 C은 2009. 4. 1.경 성남시 수정구 ‘F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4시간씩 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모집 및 운영업무를 하다가 2013. 1.부터는 총괄관리자로 8시간씩 근무하였다. 원고 C은 2017. 1.부터는 총괄관리자로 4시간, 연장근로로 3시간씩 근무하였고, 2018. 1.부터는 회계책임자로 4시간, 연장근로로 3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