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633,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E 등의 실사주인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2. 28.부터 2018. 10. 31.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 9. 4.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피고 회사, D, E 등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지불각서 작성
피고 B은 2021.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하였다(이하 위 지불각서를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하고,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