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4
판결선고
2021. 6. 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천시 C 일대에서 시공하는 ‘D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시 E에 본점을 두고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3. 12: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남, 62세)에게 전신주 해체를 위해 전신주에 올라가 가공 시설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위 해체작업이 진행된 곳은 높이가 약 5m에 이르는 전신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고 노후한 전신주가 붕괴 내지 전도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해체작업을 하기 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및 전신주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신주 해체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전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주에 올라가 시설물을 제거하던 중 전신주 하단이 부러지면서 전신주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안전보건 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19. 1. 15.) 제19조 본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19. 1. 15.) 제19조 본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됨,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