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225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4월 ~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7.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위 어린이수영장 근로자 5명 중 3명이 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모두 휴직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그 무렵 2020.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위 어린이수영장 근로자 5명이 모두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모두 휴직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그 무렵 2020.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9월 ~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5.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 위 어린이수영장 근로자 6명 중 3명이 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휴직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그 무렵 고용유지지원금 3,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 10. 1.부터 2020. 10. 31.까지 위 어린이수영장 근로자 6명이 모두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명이 모두 휴직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그 무렵 2020.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7,866,6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