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68
판결선고
2022. 8. 1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약 79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자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5:27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해 근로자 E(남, 50세)가 단순 운반 및 저장을 목적으로 제작된 드럼통에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위 드럼통에 들어있는 부동액을 저장탱크로 옮기는 등 위 드럼통이 주입한 공기의 압력으로 폭발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드럼통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드럼통이 설계압력(약 2kgf/㎠)을 초과하여 주입된 압축공기(약 12kgf/㎠)로 인하여 폭발하면서 위 드럼통 뚜껑에 연결되어 있던 부동액 배출장치의 부품이 피해 근로자의 가슴에 부딪치게 하여, 같은 날 16:36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가슴부위 손상(갈비뼈 골절, 대동맥 파열,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6.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요소수통 옆 LPG가스통과 압축기 옆 LPG가스통이 각각 전도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하체부 작업공간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코드릴(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상부 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세차장 버스상부 청소 작업발판 한쪽 면에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 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페인트를 사용하여 도장부스안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도장부 근로자들에게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일정한 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밀폐공간인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에 출입금지 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서- 부동액 배출도구에 대한 내사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법안전감정서, 부검감정서
변사(안전사고)사건 감식결과 보고,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가스등의 용기 전도 위험 방지, 전선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에 관한 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 방지에 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 조 제1호, 제39조 제1항(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밀폐공간 출입금지 미표지에 의한 각 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대표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대표자의 가스등의 용기 전도 위험 방지, 전선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에 관한 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대표자의 추락 방지에 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대표자의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밀폐공간 출입금지 미표지에 의한 각 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작업을 계속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사업장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