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2. 10. 선고 2021고정49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수 1명을 사용하여 음식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6. 11.까지 근로 후 퇴직하고, 다시 2019. 10. 11.부터 2020. 9.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함으로써 2018. 11.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분 9,6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최저임금 도합 1,191,9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6. 11.까지 근로 후 퇴직하고, 다시 2019. 10. 11.부터 2020. 9.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0. 5. 임금 171,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도합 1,363,7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다시 2019. 10. 11.부터 2020. 9.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해고일 15일 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품 2,087,71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근로자의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가 없이 단순히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시간을 토대로 추정한 근로 시간에 기초한 최저임금 미지급과 임금 미지급 주장은 부당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위로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최저임금과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최저임금과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저임금과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최저임금과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최저임금과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저임금과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근로자 D의 최저임금과 임금은 근로자 D 제출 달력과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토대로 작성한 시간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정하여 산정하였는바, 근로자 D 제출 달력과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내역만으로 근로 시간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

근로자 D도 예약이 있으면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예약이 없으면 늦게 오라고 하는 등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조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D은 달력의 날짜와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토대로 출퇴근 시간을 추정하여 산정하였고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D 제출 달력과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토대로 출퇴근 소요시간을 계산하여 피고인과 함께 근로 시간을 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근로 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분적으로 인정하였고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근로자 D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달력에 근로 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근로자 D과 피고인 제출 달력의 근로 시간이 작게는 10분, 크게는 2시간까지 차이가 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은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20. 9. 30. 급여와 위로금 명목으로 합계 375만 원을 근로자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 D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상태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음에도 별도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근로자 D은 2018. 11. 12.부터 2019. 6.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고 다시 2019. 10. 11.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근로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375만 원을 받으면서 200만 원은 퇴직금, 175만 원은 임금 등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 D이 1년 이상 계속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되는지에 다툼이 있었음에도 위 돈을 퇴직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공소사실의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2,087,713원인바, 피고인이 지급한 20일간 급여를 제한 위로금의 액수와 근로자 D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의 액수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