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5. 선고 2022가단1031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3. 4. 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0차22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545,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545,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년경 D 주식회사로부터 E 옥외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25.부터 2019. 3.경까지<1>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부터 2019. 3.까지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미지급 임금 15,053,761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1,150,000원을 합한 16,731,761원을 ‘임금’으로 표시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20. 3. 4.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6,731,761원(임금)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20. 4.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체당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연봉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받아야 할 월 급여는 4,166,666원(= 50,000,000원 ÷ 12)이다. 피고는 2018. 12.부터 2019. 2.까지의 임금 각 4,166,666원 및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근무한 데 대한 임금 2,553,763원 합계 15,053,761원{= (4,166,666원 × 3) + 2,553,7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수령한 7,000,000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피고는 2018. 5. 25.부터 2019. 3. 10.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총 임금은 별지 표 ‘월 급여’ 란 기재와 같이 34,139,139원인데, 그 중 29,023,820원을 임금 또는 체당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4,902,707원에 불과하다(원고는 변호사 선임비용 1,150,000원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여 이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변호사 선임비용 1,150,000원과 미지급 임금 15,053,761원을 더한 16,731,761원 전액을 ‘임금’으로 표시한 신청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태로 발령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4,902,707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임금’에 포함된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한 청구권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 주장도 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5.부터 2019. 3.까지 월별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별지 ‘월 급여’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가 34,139,139원인 사실, 원고가 별지 표 ‘지급일’란 각 기재 일시에 피고에게 별지 표 ‘지급액’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합계가 22,023,8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2020. 4.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서 체당금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2018. 12.부터 2019. 2.까지의 월 급여는 4,166,666원, 2019. 3.분 임금은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기간 동안 총 16일을 근무했음을 전제로 2,553,763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월 급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하 ‘소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보일 뿐인 점, ② 원고는 2018. 6.부터 2018. 11.까지 피고에게 월 급여 4,166,666원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월 급여로 지급하였고, 피고 역시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유독 2018. 12.부터 2019. 3.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2019. 3. 11.부터 2019. 3. 19.까지의 기간에도 근무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2020. 4. 2.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2,115,319원(= 34,139,139원 – 22,023,8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9. 4. 2.부터 피고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날인 2020. 4. 2.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금액이 피고가 지급받은 체당금 7,000,000원보다 많으므로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된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다.

○

2020. 4. 2. 기준 미지급 임금: 12,115,319원

○

2020. 4.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429,702원[= 12,115,319원 × {0.2 × (1+1/365)}]

○

민법 제479조에 따라 체당금 7,000,000원을 지연손해금 2,429,702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4,570,298원(= 7,000,000원 – 2,429,702원)을 미지급 임금 12,115,319원에 충당

○

충당 후 남은 미지급 임금채권: 7,545,021원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을 구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2,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150,000원을 지출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 그와 같은 비용 지출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7,545,0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