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2109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65,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1.부터 2020.

9.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 35,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법정 퇴직금은 5,065,51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40,165,5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질 대표자인 C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것이고 피고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을 뿐(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이로써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의 계약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