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8. 27. 선고 2022가단231051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7.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7,919,571원을 106,706,49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1,213,08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7.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9,188,28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9,188,284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21. 10. 5. 주식회사 F(‘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01,213,08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광명시로부터 수급한 G 시설개선사업 공사를 시공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51,213,08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성남지원’) 2021타채3968]을 받았다.

광명시는 2022. 1. 27. 위 시설개선사업 관련 공사대금 587,811,36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 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성남지원 2022금373). 2022. 7. 29.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성남지원 E.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119,926,778원과 37,992,803원, 피고 C에게 31,486,786원, 피고 D에게 19,188,28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2.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가 제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B는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금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없으므로 위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C, D은 소외 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위 피고들에게 배당된 돈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

피고 B는 2021. 10. 18.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7. 9.분부터 50개월 동안 미지급 급여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성남지원 2021차전6811),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소외 회사의 광명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성남지원 2021타채71669),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광명시에 송달되었고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게 배당된 119,926,778원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위 피고를 임금채권자로 보아 1순위로 배당된 것이다.

○

피고 B는 2021. 10. 20.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21. 8. 12.까지 72개월 동안 근로에 대한 퇴직금 7,9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차전25881),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소외 회사의 광명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7,92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성남지원 2021타채72369),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광명시에 송달되었고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게 배당된 37,992,803원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위 피고를 임금채권자로 보아 1순위로 배당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가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리

①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②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노무의 대가로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임금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3)

판단

○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2, 3,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금체불확인서 및 퇴직금 확인서가 작성되고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가 제18,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 즉 피고 B는 2015. 8. 13.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2. 2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 11. 17. 사임하였는데, 위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해진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위 ②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인정된 사실 및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의 해당 부분은 부당하다.

○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관련 판단

피고 B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채권자는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또는 사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어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등이 경합된 사유를 들어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요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6. 5. 16.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보수․퇴직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B에게 보수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원으로서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 보수청구권을 근거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가 위와 같은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 B가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지급명령과 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위 피고의 임원으로서의 보수청구권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으로 주장한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이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 C은 2020. 1.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사현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9. 30. 퇴직하였다. 피고 C의 2020. 1. 2.부터 2020. 12. 31.까지의 급여는 총 2,520만 원, 2020. 1. 1.부터 2021. 9. 30.까지의 급여는 총 3,330만 원이었다.

피고 C은 2021. 11.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20. 1. 2.부터 2021. 9. 30.까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6,5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성남지원 2021차전7316),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소외 회사의 광명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6,56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성남지원 2021타채72745),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광명시에 송달되었고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게 배당된 31,486,786원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위 피고를 임금채권자로 보아 1순위로 배당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6,560만 원의 임금 등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라.

소결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7,919,571원을 106,706,49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1,213,080원으로 각 경정하고,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9,188,28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9,188,284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