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2367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 회사는 2003. 1. 16. 농약 비료, 종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C이 대표이사로, C의 아들인 D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

원고는 C의 형이고, 원고의 아들인 E은 2003. 5. 2.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양수하여 주주가 되었으며, E은 2006. 1. 16.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 피고 회사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고가 2013. 12. 31. 퇴직하였고, 임원퇴직에 해당하며, 퇴직급여에 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피고 회사의 2022년 상반기 결산보고서에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시효소멸하여 피고 회사에 176,375,942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원고가 주식회사 F(원고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여서 소송상 대표자는 위 회사의 감사이자 원고의 아들인 E이다)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2490 주식명의개서 사건에서, 원고는 2020. 5. 1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된 것은 C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직원인 것처럼 서류상 올리고는, 급여라면서 돈을 일방적으로 입금시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

C 등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7896 배당금 지급 등 청구 사건에서 위 회사는 답변서에서, ‘C이 원고를 임의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해 놓았지만, 원고는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5, 70, 71, 8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와 주식회사 F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금전적 정산으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3. 12. 31. 임원으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역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상당기간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세무관련 서류에 원고가 임원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며, 회계관련 서류에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시효소멸하여 피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퇴직금 지급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이 작성된 것이 없다.

나.

피고 회사에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내부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등 사정에 비추어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는 없어 보이고, ②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2022년 상반기 결산보고서에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가 시효로 소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세무처리 내지 회계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