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4.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6. 7.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입사하여 야간간호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C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1. 16. 02:00경 606호 환자의 산소가 소진되었음을 발견하고 산소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80kg 가량의 산소통을 끌어안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을3,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합계 26,420,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우측 외상 후 유착성 관절낭염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9. 11. 18.~ 2024. 8. 16. 기간 동안 치료비 합계 10,210,74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치료에 2,880,000원이 필요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9. 11. 18.~2035. 8. 4. 기간 동안 수입 41,645,726원(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인과관계)는 30% 정도이다.
위자료
원고는 피고의 직장내에서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보호의 무위반과 이러한 원고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사정 등을 더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10,000,000원이다.
판단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중 일부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갑16-18,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장내에서 그 직원들이 원고를 따돌리거나 원고에게 모욕적인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직장내 괴롭힘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4.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