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48,68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8.부터 2024. 1.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5,436,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B은 원고의 허락을 받고 2018. 10. 24. 원고의 명의로 'D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21. 7. 12. 폐업하였다.
D회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피고 B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국세환급금과 예금 등이 위 부가가치세 납부로 충당되었다.
D회사 사업소득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원고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2020. 5. 28. 1,407,270원, 2020. 7. 24. 10,000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각 충당되었고, 원고의 계좌에서 2022. 6. 15. 6,539,700원이 납부되는 등 원고의 돈 합계 7,956,970원이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다.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2023. 11. 9. 기준 체납 금액은 22,505,650원이다.
D회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연금보험료 중 미납된 금액은 3,542,940원이고, 원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합계 10,126,840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D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그 운영으로 부과된 세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원고가 세금을 부과받게 되어 그중 일부를 이미 납부하거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 다, 라항의 각 표에 기재된 합계액을 더한 48,688,920원(=부가가치세 4,556,520원 + 종합소득세 30,462,620원 +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13,669,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대로 이 사건 4회 변론조서 송달 다음날인 2023. 1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2019. 6. 1.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면서 피고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변제하는 대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0만 원에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면서 위 2,000만 원은손해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청구
인정사실
피고 B은 운영하던 E회사을 폐업하고 2017. 9. 12. 피고 C 명의로 'F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7. 8. 1.부터 E회사 및 F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급여로 입사 후 2018. 12.까지는 매월 200만 원씩, 2019. 1.부터 2020. 12.까지 230만 원씩 받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5,436,986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436,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4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진술을 기재한 '4회 변론조서 송달한 다음날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