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77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각 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을 익산시 D 등 생활주택신축공사장에서 2019. 8. 19.부터 2019. 10. 31.까지의 기간 중 각 일부 기간동안 고용하여, 위 공사장의 건축 마무리 공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각 금액란 기재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으로 별지 목록 각 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