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15. 선고 2022가단85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판교점 2층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21. 12. 3.부터 원고에게 위 매장의 총괄관리 매니저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1.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본급은 월 200만 원으로 하고, 월 매출액 중 2,000만 원 초과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퇴직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22. 1. 11. 1,746,848원, 2022. 2. 3.62,374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545,792원의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라 한다)는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소621825호로 이 사건 인센티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45,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2. 6. 14. 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22.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 3. 31. 원고에 대하여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인센티브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인센티브는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정41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정규직 매니저의 인센티브는 통상 월 단위로 만근이 되었을 때의 매출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그런데 피고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임의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근무기간 중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여 판매하고 영업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판매보고를 누락하였고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퇴직을 통보하여 원고의 영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단위로 만근'한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 '매출액 중 2,000만 원 초과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시킨 매출액 중 2,000만 원 초과분의 5%가 이 사건 인센티브 상당액인 545,79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월 단위 만근'이 인센티브 지급의무의 성립조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에 '월 단위 만근' 조건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근무기간 중 임의 가격조정 판매, 지시불이행, 판매보고 누락, 무단 퇴직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무기간 중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근무기간 중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소멸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 ·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