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21. 선고 2022가합28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근로계약 체결

1)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2018. 8. 25.부터 2021. 8. 24.까지였으나, 2021. 8. 23.자 재계약으로 계약기간이 2021. 8. 25.부터 2024. 8. 24.까지로 연장되었다.

2)

원고는 2021. 3.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는 2021. 5.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총점 70점(적격), ‘재계약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나 좀 더 지켜보기로 함. 업무능력과 민원응대가 부족함’이라는 종합의견으로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를 하였다.

4)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이 2021. 8. 24.까지였던 관계로 원고와 피고는 2021. 6. 1. 근로계약기간을 2021. 6. 1.부터 2021. 8. 24.로 하여 위 2)항 기재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2024. 8. 24.까지로 연장된 후인 2021. 8. 25. 근로계약기간을 2021. 8. 25.부터 2022. 2. 28.로 하여 다시 위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 등

1)

피고는 2022. 1.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총점 68점(부적격), ‘적극적이고 성실하나 입주민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차례 민원 발생으로 공동주택 근로에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종합의견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한 후, 2022.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취업규칙 제65조 제7호, 비전형 취업규칙 제7조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2. 28.자로 만료되며 계약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D은 2022. 2. 18.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68조 제2, 13, 16호 등에 근거하여 2022. 2. 18.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한다).

3)

D과 피고의 관리본부장 E는 2022. 2. 21.부터 2022. 2. 2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취소하니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2. 2. 28.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D은 이와 별도로 2022. 2. 22.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2022. 2. 2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22. 2. 28.까지의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등

1)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2조에 따라 비전형근로자(단시간, 기간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비전형근로자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따로 두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 직원 6명은 모두 ‘2020. 6. 1.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취업규칙 및 비전형전용 취업규칙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4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용기간을 거쳐 인사평가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고,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 연령(만 60세)까지 또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인 2024. 8. 24.까지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지로써 해고예고 통지를 한 후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통지는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2022. 3. 1.부터 2023.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47,817,000원[= 3,415,500원(4대 보험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후 금액) × 14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2023. 5. 1.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만료일인 2024. 8. 24.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임금 3,415,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또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을 2021. 8. 25.부터 2022. 2. 28.까지로 하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의 ‘정식 직원’은 제9조의1 제1항 제1호의 ‘정규직 직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시용기간을 거쳐 인사평가 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은 정년 연령(만 60세)까지 또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인 2024. 8. 24.까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취업규칙 제9조의1 제1항은 근로조건에 따라 정규직 직원, 기간제 직원, 단시간 직원, 촉탁 직원으로 종업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기간제 직원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취업규칙 제65조 제7호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때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2022. 1. 25.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사건 해지통보가 없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2022. 2. 28.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의 ‘정식 직원’은 시용기간 중의 직원인 ‘수습 직원’과 대비되는 용어로 보일 뿐 이 사건 취업규칙 제9조의1 제1항 제1호의 ‘정규직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이 사건 비전형근로자 취업규칙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2022. 2. 28.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용기간을 거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그 계약기간이 원고의 정년 연령 또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만료일까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기간에 정한 대로 2022.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설령 해고무효확인의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임금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 3. 1. 이후로도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2. 2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윤준석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