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피고의 정관은 정원을 101인 이내로 정하고 있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29조).
피고의 취업규정은 직원에 한하여 피고의 취업규정을 적용하고 직원 이외의 공무직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2항), 직원이란 재단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와 계약직 직원 관리규정에 의해 채용된 자를 말하며, 직원은 일반직 및 기술관리직, 계약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직종을 일반직(기술관리직 이외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종)과 기술관리직(자격증 및 경력을 요하는 무대기술, 시설관리, 학예연구 분야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종)으로 나누고 그 직급은 2급에서 7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1항), 승진 및 승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제27 내지 32조),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제13조). 일반직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공무직 관리규정은 공무직이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정원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공무직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공무직 관리규정을 적용하며(제3조 제1항), 공무직의 직종을 아래와 같이 주차관리원, 환경관리원, 사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또한 공무직의 임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39 내지 58조).
피고의 일반직과 공무직의 임금은 기본연봉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2005년 내지 2014년 상용직(기간제)으로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2017년경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거나 2019년경 공무직으로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직 7급 직원의 임금 대비 약 70%에 불과한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직인 원고들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고, 차별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균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한다. 또한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에 의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임금과 일반직 직원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9.부터 2022. 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비교대상 근로자를 피고의 일반직 최하위 직급인 7급을 기준으로 하여 각 원고들의 호봉에 상응하는 기본급 등(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성과금 제외)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1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 및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별지1 기재 금액만을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공무직과 일반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3, 14, 20, 21, 50호증, 을 제4 내지 7, 1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무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무직과 일반직은 채용기준 및 절차 등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일반직은 직급별로 공무원 근무경력,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무경력, 석·학사 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등이 응시 자격기준으로 요구되는 반면 공무직은 위와 같은 경력이 응시 자격기준으로 요구되지 않는다.<각주1> 공무직은 영상·사진 촬영 및 편집이나 전시큐레이터 등 일부의 경우 외에는 대부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선발되었으나, 일반직은 공무직과 달리 선발과정에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외에도 논술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치러야 되었다.
원고들이 소속된 부서별로, 그리고 원고들 개인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담당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여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일반직의 업무와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 일반직과 원고들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비교대상 일반직만이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총괄·관리 업무들인 반면 공무직인 원고들만이 전담하는 업무는 보다 실무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등 공무직과 일반직 사이의 업무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피고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일반직과 공무직 구분 없이 업무 분장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직 순서로 업무 분장을 정하고 있고, 업무대행자 역시 부서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일반직의 업무대행자는 일반직 직원으로 정하고 있다.
공무직인 원고들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기안한 문서는 37,984건이고, 그중 2건이 이사장 결재, 285건이 대표이사 결재가 이루어진 업무인 반면 원고들이 비교대상으로 주장하는 일반직 직원이 같은 기간 기안한 문서는 38,705건이고, 그중 87건이 이사장 결재, 1,013건이 대표이사 결재가 이루어진 업무로 보인다.
원고들이 비교대상 일반직과 공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기안이나 보다 실무적인 기안 업무를 담당하는 등 세부적인 업무 난이도 등에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들 중 일부의 경우 일반직 직원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나, 업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원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짧은 기간 그 사람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원고들 중 일부가 일반직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었거나 업무 변경으로 원래 일반직이 하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업무가 일반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사이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전환심사를 통한 공무직의 단계적 7급 전 환안을 제안하였고, 노동조합은 8급을 신설하고 공무직 전원을 8급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공무직 직원이 일반직 직원과 임용경로나 업무내용 및 범위 등에 전혀 차이가 없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었다면 노동조합이 기존 일반직 직급 보다 낮은 8급 신설 및 전환이 아닌 공무직의 연차를 반영한 2급 내지 7급의 일반직 직급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안한 단계적 7급 전환안의 경우도 근무평정, 경력, 면접 평가 점수에 별도의 실무 필기시험 점수를 합하여 상위자 중 일부를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공무직과 일반직과의 임용경로상 차이를 반영하여 전환방법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전환연차를 공무직 1~5연차의 경우 7급 3년차, 공무직 6~10연차는 7급 5연차, 공무직 11~15연차는 7급 7연차 등으로 정하여 공무직 연차를 전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일반직과 공무직 사이에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있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무직과 일반직 담당 업무의 범위 및 권한 차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을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놓은 것이라거나 공무직 내지 무기계약직 제도를 탈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도로 임용경로를 구분해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위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노사합의나 단체협약 내용,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 기재 내용이나 피고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공무직 직원이 기존 일반직 직원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
이처럼 피고의 공무직과 일반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직인 원고들의 기본연봉 등을 일반직 직원과 달리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공무직 관리규정에서 공무직의 임금에 관하여 일반직과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무직과 일반직의 임금을 달리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일반직 직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리니 이형철
각주1) 피고는 영상·사진 촬영 및 편집, 전시기획, 행정업무 등에 관한 공무직 내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학위나 관련 업무근무경력 등을 우대사항으로 정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사항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한 응시 자격기준과 해당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이 가능한 우대사항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무직과 일반직의 채용방식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