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11. 선고 2022가합40645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가.

별지2. 표의 ‘청구금액/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원 중 같은 표의 ‘합의일’란 기재 각 날짜까지의 최저임금 청구 부분,

나.

같은 표의 ‘청구금액/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체계

원고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2)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의 체결

1)

피고는 B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의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1일 4시간(주28시간)으로, 2015년은 1일 3시간 40분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1일 3시간(주21시간)으로 정하였다(이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위 각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을 ‘이 사건 각 협약’이라 한다).<1>

2)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는 기본급, 제수당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와 피고는 2016년, 2018년, 2019년 임금협정만 제출하였다).

금액단위: 원

마.

최저임금 관련 합의 및 퇴직금 중간정산

1)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9. 10. 17.경 아래와 같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액분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합의일’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의 ‘합의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및 부제소의 특약 합의 요청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아래의 합의서(을 제7호증의 1)는 원고 C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머지 원고들이 작성한 합의서(을 제7호증의 2 내지 25)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령금액을 제외한 부동문자 부분은 모두 같다.

3)

아울러 원고들은 피고에게 2020. 1.경 아래와 같이 2019. 12. 31.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바.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개별적으로 2019. 10. 30.경부터 2019. 11. 5.경까지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 차액분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2020. 1.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받되 향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2)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제소특약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으로 된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제소특약이 당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별지2. 표의 ‘합의일’란 기재 각 날짜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관한 청구 부분 및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분에 관한 청구 부분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2. 표의 ‘합의일’란 기재 각 날짜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관한 청구 부분 및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표의 ‘합의일’란 기재 각 날짜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20. 1.경에 2019. 12. 31.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체불된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위 각 해당 날짜 이전에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최저임금 지급청구권 및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합의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자유로운 의사에서 그때까지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최저임금 지급청구권 및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를 한 이상, 그러한 부제소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최저임금에 관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원만히 합의하며, 추후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에 관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를 작성·제출한다. 체불된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차후 퇴직금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의 표시된 의사가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고 일의적이며 분명하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강요로 또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이 사건 합의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 33명은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8. 5.경 피고에게 ‘2016. 8.부터 2019. 7.까지 소정근로시간의 탈법적 변경에 따른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한 사실, 노동조합은 2019. 8. 23.경 피고에게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교섭위원(원고 C, 원고 E, 소외 F)을 선임하여 협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9. 10. 17.경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액분에 대하여 280만 원의 범위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제출하고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2020. 1.경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에 따라 최저임금의 미지급분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고에게 그 미지급분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결국 피고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더 이상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 및 그에 기초한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므로, 부제소합의는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별지2. 표의 ‘합의일’란 기재 각 날짜 이후의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관한 청구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날짜 이후의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장래 발생할 임금 지급청구권에 해당하는바, 이처럼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임금 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그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① 별지2. 표의 ‘청구금액/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원 중 같은 표의 ‘합의일’란 기재 각 날짜까지의 최저임금 청구 부분과 같은 표의 ‘청구금액/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같은 표의 ‘청구금액/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원 중 같은 표의 ‘합의일’란 기재 각 날짜 이후의 최저임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3.

본안(각하 부분 제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이 사건 각 협약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법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에 기초가 된다. 그런데 피고의 근로자들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 일정액을 피고에 사납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들이 가지며 피고로부터 일정액의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지급하는 사납금을 주요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근로자들의 운행시간 전부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노사 합의를 통하여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일정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노동조합과 노사 합의를 통하여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2016다2451 판결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하면 무조건 이러한 합의가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한 사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에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들은 단지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다가 이후 그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 또는 3시간으로 단축하였으므로 2009년 단체협약 이후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모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이유로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들은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는 2009년 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6시간 40분이 맞는지, 또 그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 및 각 종수당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2009년 당시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더한 고정급에 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의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더한 고정급이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지, 그 인상폭은 어느 정도인지, 쟁점 연도의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더한 고정급을 그 이전 연도의 유효한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임금액이 쟁점 연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낮은지 아니면 높은지, 그 편차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원고들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2>

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을 전후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가 달라졌는지 아니면 대체로 변함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즉,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종전과 사실상 같은 형태로 같은 시간을 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사납금 액수가 감소하여 자유시간을 더 보장받거나, 택시호출 서비스의 활성화로 종전의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실질 운행시간이 줄어들거나, 택시 기본요금과 할증요금, 거리운임, 시간운임 등의 지속적 상승으로 초과운송수입이 늘어나 운행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는지 여부 등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원고들은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3>

라)

정액사납금제의 임금체계와 회사 운영재원 마련 구조상 기본급을 증액하는 경우 피고는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받는 사납금을 증액할 필요성이 크고, 사납금이 증액되면 그 반대효과로서 근로자들이 갖게 되는 초과운송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원고들은 『근로자들은 고정급을 인상할 경우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 역시 인상되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였고, 회사와 근로자들은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납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하였다. 근로자들은 높은 고정급을 받고 사납금이 올라가기보다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납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자발적으로 합의하였고, 실질적인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마)

2016년 임금협정서 제8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일 4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면서, 그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임금의 감소를 막기 위해 2015년도 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보존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실질 임금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장치를 마련해 두기도 하였다.

라.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이처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별지2. 표의 ‘청구금액/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원 중 같은 표의 ‘합의일’란 기재 각 날짜까지의 최저임금 청구 부분, 같은 표의 ‘청구금액/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열(재판장) 박상한 박주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