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22. 선고 2022가합4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이고,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성남시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이다.

나.

성남시 D구청장은 원고를 자활사업 참여자로 결정하고, 2019. 10. 22. 이 사건 센터에 원고의 자활근로를 위탁·의뢰하였다. 이 사건 센터는 원고를 이 사건 센터 내에 있는 사업단 중 E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2019. 12. 1.부터 이 사건 사업단에서 조리업무를 하며 자활근로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20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단의 단장인 F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동료들과 마찰이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22.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단 내 갈등을 조장하고 사업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면 타 사업단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답변 없이 2022. 1. 27.경부터 2022. 2. 15.경까지 무단결근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15. 성남시장과 D구청장에게 원고의 자활사업 위탁을 원고의 개인사정으로 2022. 1. 28. 종료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2022. 3. 25.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자활참여 종료)으로 변경하였다고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22. 3. 23. 피고가 2022. 1. 27. 원고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9.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29. 같은 사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