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41
판결선고
2022.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D이 피고인의 자녀로서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함에도, 마치 위 D이 피고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닌 것처럼 위 D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21. 12. 15.경 고용촉진지원금 5,00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21. 5. 12.경 고용촉진지원금 1,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각 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용촉진지원제도 안내, 사업주확인서, 근로자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