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중부센터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인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2.부터 2021. 3.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도 2월분 임금 847,269원, 2021년도 3월분 임금 2,138,346원 합계 2,985,6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D와 사이에 합의된 임금액에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의 수령을 거절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근로자에게 2021년도 2월분 임금 847,269원, 2021년도 3월분 임금 2,138,346원 합계 2,985,6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2021. 2. 22.자로 작성된 수습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자의 월 급여는 350만 원이고, 월 급여는 매월 10일에 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근로자는 2021. 2. 2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21. 3. 17. 퇴직하였는데,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2021. 3. 24. “D반장님! 등본안보내세요? 정산안해드려도 되요? 빨리 보내세요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팩스 (번호 생략)”, 2021. 4. 1. “D반 장님! 등본안보내세요? 본인확인증빙서류 있어야 며칠 일한거 급여신고정산하고 보내드리죠? (중략) 본인확인서류 가져오실 때까지 일하신거 보낼수가 없어요”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근로자는 피고인이 월 45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월 3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한 세금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는 2021. 4.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근로자에 대한 월 급여가 45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25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 375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