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77,67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0. 23.부터 2014. 10. 23.까지, 2016. 1. 4.부터 2019. 4. 1.까지, 2019. 6. 12.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2. 3. 12.부터 2013. 12. 2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나머지 기간은 피고의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31. 퇴직하였다(사내이사 등기는 퇴직 후인 2022. 6. 12. 임기만료 등기가 되었다).
원고는 퇴직 직전인 2020. 7. 21.부터 31.까지 11일간의 급여 3,013,69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20. 1.부터 2020. 7.까지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7,572,180원, 지방소득세 757,19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원고 퇴직 후 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2,694,560원, 지방소득세 269,420원 합계 2,963,98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급여 및 환급 세액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21.부터 31.까지의 급여 3,013,692원과 2020년 소득세 환급액 2,963,980원(= 2,694,560원 + 269,420원) 합계 5,977,67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3.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부분
약정에 기초한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가 퇴직할 무렵 피고가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68,801,14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한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인 2020. 8. 말경 원고가 2012. 2. 27.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 68,801,142원이 발생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
원고는 2020. 9. 16. 피고 대표이사에게 '9월 안에 퇴직금과 잔여 급여 정산'을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피고 대표이사는 다음 날 원고에게 'C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정리한 후에 퇴직금과 잔여 급여 정산을 하자'는 내용의 답신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0. 12. 피고 대표이사에게 '국세청에 신고한 잔여 급여와 퇴직금 정산을 하고, 주식 양수도는 그 다음'이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고, 피고 대표이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퇴직 전 차명 주식과 등기 정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리되는 대로 퇴직금 정리하자고 언급했'다는 내용의 답신을 하였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한 후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표이사가 주식과 등기 정리가 되면 퇴직금을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하였고, 원고가 퇴직할 무렵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한 대화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2020. 8. 말경 과세관청에 제출한 원고의 퇴직소득신고액을 청구하는 것을 보면,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액이나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원고가 위 전자우편에서 그 액수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그 약정액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1. 10. 23.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근무기간을 위 퇴직소득신고서에 기재된 2012. 2. 27.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퇴직금 산정 기간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다), 원고가 퇴직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사이에 원고의 퇴직금 외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피고 발행 주식, 원고의 사내이사 등기와 원고 배우자의 감사 등기 등 정리가 필요한 사항들이 더 있어 이들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관해서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 즉,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청구 부분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임원으로서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매년 협상을 통한 정액의 급여를 받았고, 근로시간과 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왔으며, 원고의 업무가 수입, 통관 등에 한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임원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무한 시기에 따라 피고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해 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기간은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원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