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1. 선고 2023가단205943 판결

2023

주문

1.

원고 A의 청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대전 서구 D, 1층에서 'E주점 탄방점'을 운영했던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2021. 9. 13.부터 2022. 5. 9.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E주점 탄방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가 퇴사한 이후 E주점 탄방점 영업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후 F 등과 함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A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2. 8.경 원고 A에게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7, 19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이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로 원고 A을 진정하였고, 원고 A에게 약정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내기 위하여 각종 협박을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피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A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한 사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진정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 9,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원고 A에게 급여 인상을 요구한 사실,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원고 A에게 피고의 2022. 5.분 급여의 지급을 독촉하고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청,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위와 같은 진정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진정이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서 본 피고가 원고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과 피고의 관계, 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불이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원고 A에 대한 협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A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무단으로 중도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22. 5. 9. 원고 A에게 원고 회사에서 즉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원고 A은 피고에게 피고의 급여를 2022. 5. 8.까지만 계산해서 주겠다고 통지한 점, 원고 A과 피고는 그후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2022. 5.분 급여의 액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였고, 원고 A이 피고에게 피고가 즉시 퇴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2022. 5. 12. 피고가 2022. 5. 9.자로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피고는 피고가 2022. 5. 9.자로 원고 회사를 퇴사하는 것, 즉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이후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회사에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세후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피고가 퇴사할 때까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7,781,8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1. 9. 13.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근로계약서에 임금으로 월급 2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13,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입사한 후 퇴사할 때까지 계속 피고의 급여를 월 250만 원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월 25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의 2022. 3.분 내지 5.분 급여와 관련해서는 원고 회사가 아닌 피고가 먼저 자신이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원고 회사에 통지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피고에게 그대로 지급한 점,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원고 A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는데, 그 내용에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피고는 피고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산정된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 회사가 피고를 2022. 5. 9.자로 해고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그 때부터 2022. 5. 31.까지의 임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22. 5. 9.자로 그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손을 크게 베이는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피고가 그 상해 치료를 위해 지출한 치료비 127,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는 있고 그 대신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