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대 F캠퍼스 내 ‘G’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9. 1. 10.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벽체거푸집 작업을 포함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2019. 3. 14. H에 형틀목공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벽체거푸집 작업을 해 왔다. 원고는 2019. 7. 19. 11: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둥 벽체거푸집 설치 도중 안전대 고리를 거푸집에 걸고 매달려 작업하던 중 안전대 고리의 연결부가 탈락하면서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2. 23. 고용노동부령 제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의 구체적인 공사 진행을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H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진다.
피고의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의무 위반 여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작업발판이 없는 곳에서 안전대 고리를 거푸집에 걸고 매달려 작업하다가 안전대 고리의 연결부가 탈락하여 추락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이동식 비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 원고는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에 서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푸집과 동바리의 간섭으로 이동식 비계를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에 해당 부분 공사는 거푸집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H 현장소장은 위와 같은 부분에도 비계를 설치하여 공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비계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대 고리를 거푸집에 걸고 매달려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하였던 I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I은 당시 H의 현장소장으로부터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H의 J반장이 거푸집에 안전대를 걸고 매달려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여 그와 같이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 다.항에서 보듯이 H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을 대표하는 현장소장이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급자인 J반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작업을 하였다면, 그 책임을 H에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H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 진행 지휘, 감독 여부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H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감독원을 둔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피고의 현장소장 등이 상주해 있었던 사실, H의 현장소장은 “작업일정 및 세부작업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피고 주최 하의 공정회의를 통하여 보고 및 지시를 받았고”, “작업변경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작업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K은 피고 직원들이 H의 현장소장과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은 피고 직원들이 원고, K 등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내린 사실은 없고, 피고 직원들이 H 현장소장에게 작업지시를 하면, H 현장소장이 원고, K 등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 현장소장은 공사가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의 전체 작업일정에 관하여 협의, 조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H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사 진행 지휘, 감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