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4. 선고 2023가단2100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94,820원 및 그 중 206,083,820원에 대해서는 2021. 1. 15.부터, 94,411,000원에 대해서는 2023.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20. 12. 31.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2021. 1. 1. 피고 회사의 상무보로 선임되었다.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은 206,083,820원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무보로 근무하면서 2022. 9.부터 2022. 12.까지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2.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은 20,550,000원이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 갑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300,494,820원(= 직원 퇴직금 206,083,820원 + 상무보 임금 73,861,000원 + 상무보 퇴직금 20,550,000원) 및 그 중 직원 퇴직금 206,083,820원에 대하여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자신이 상무보로 근무한 것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4,411,000원(= 73,861,000원 + 20,550,000원)에 대하여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위 94,411,000원에 대하여도 원고가 상무보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