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0. 26. 선고 2023가단21121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21. 10. 22. 18시경 피고 사업장 내부 2호기에서 근무하던 중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C병원에서 2021. 10. 22. '골 정복술 내고정술 근막 절개술, 관절경하 전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2022. 6. 3. '좌측 상완골 술 후 불유합 추가 고정술 및 골이식술', 2022. 9. 16. '관절경하 전십자인대 수축술 및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며 치료를 받아왔으나, 결국 좌측 상완골 간부 및 요골 척골 골절, 좌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의 장해가 남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제8급 07호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보호의무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로서 40,000,000원(= 일실수입 10,000,000원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 10,00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피고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병원비의 비급여부분, 간병비, 치료보조기 비용 등 합계 9,468,97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으며, 2022. 1. 6. 원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2. 1. 6.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기타 제 법령에 의한 일체의 보상 및 손해배상금, 위자료 명목의 위로금, 기타 향후 본 사고 건의 복구와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한 합의금으로 9,468,970원으로 책정, 지급하는데 상호 합의하고,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보상청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 추가 배상청구, 소송 등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이의제기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부제소특약)'하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