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2,857,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2. 11. 3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 피고로부터 임금 17,686,140원, 퇴직금 190,279,300원, 미사용 연차수당 15,083,560원, 복리후생비12,179,000원 합계 235,228,000원(= 17,686,140원 + 190,279,300원 + 15,083,560원 +12,17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12. 23. 2,370,71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3. 1. 1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12. 23. 지급받은 금액을 위임금 등 원금에 변제충당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 임금 등 합계 222,857,290원(= 235,228,000원 -2,370,71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1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