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379,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3. 11.부터 2022. 9.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임금 5,778,450원, 퇴직급여금 128,398,987원, 연차수당 14,581,760원 및 그 밖의 금품(복리후생비) 7,620,000원 합계 156,379,19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56,379,197원 중 원고가 12,367,470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나머지 144,011,7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