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주식회사 D에게 용인시 수지구 E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D는 그중 목공사 노임공사 부분을 미등록건설업자인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20. 12. 2.부터 2021. 1. 31.까지 위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여 C의 지휘·명령에 따라 목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위 근로자들의 노임 2020. 12.분 총 89,520,000원, 2021. 1.분 총 34,44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들의 동의를 받아 원고가 대위행사한다.
다.
피고는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