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3,364,779원과 그중 83,168,393원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4. 5. 1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2. 19. 가전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2.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미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은 합계 101,859,748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23. 10. 19.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2023회합100145)을 하면서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이후 위 법원의 2023. 11. 13. 자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2023. 7. 6. 1,000만 원, 2023. 11. 28. 24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01,859,748원에서 원고가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합계 12,400,000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89,459,7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2년 10월, 11월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원고가 2022. 11. 14. 피고로부터 두 달 치 급여로 9,650,0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원고가 자인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나 지정이 없으므로 위 돈은 지연손해금 채권에 우선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할 이율에 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연 20%의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위 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서는 법 제37조 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미지급 임금 등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인바(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지연손해금 산정에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소결론
원고가 2023. 11. 14. 지급받은 9,650,040원을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마지막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3. 11. 28. 기준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83,364,779원(= 83,168,393원 + 196,386원)과 그중 원금 83,168,393원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4.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