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6.부터 2023. 10.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회사는 1972. 6. 15. 설립되어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20. 9. 29.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현재는 원고 회사의 사업 목적에서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제외되어 있다. 피고 B은 2014. 3. 24., 피고 C는 2013. 1. 3.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8. 12. 30. 모두 해고되었다.
피고들의 고소·고발
피고들은 2016. 2.경 원고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교육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원고를 고발하였고, 그무렵부터 2018. 8.경까지 횡령,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9회에 걸쳐 원고를 고소하였으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허위제보 및 허위 보도
피고들은 2019. 9.경 인터넷 신문 E의 F 기자에게 '원고 회사가 심야수당을 위법 ·부당하게 미지급하였다', '원고 회사가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 '노조총무의 급여 명목으로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허위자료를 제공하였다. F 기자는 2019. 9. 18.부터 2019. 9. 29.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밑줄부분)이 포함된 기사(이하 '이 사건 허위 기사')를 4회에 걸쳐 E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조정 성립
원고는 2019. 9.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위 기사들을 보도한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시 등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 진행 결과 위 4건 기사의 주요 부분들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허위 기사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수정하고, 정정보도문을 E 홈페이지 접속 시에 곧바로 초기화면에 게시하는 등으로 정정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한 고소, 고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악의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위 표 기재와 같이 고소를 반복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각 고소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로 5,7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구체적 판단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원고 대표이사를 여러번 고소하였으나, 고소한 범죄사실이 동일하거나 중복되지는 않고, 1번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일부 수당 미지급액이 인정되나 소액이어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번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있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3번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사건에서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만 행하여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고소를 하는데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허위제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 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 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앞서 본 사실 및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E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설명하고 허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기자로 하여금 E에 이 사건 허위 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 기자에게 최초제보를 한 사람은 피고 B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 C도 인터뷰를 통해 기자에게 직접 허위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들이 몇 년간 함께 원고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고소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고소, 고발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허위제보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허위제보를 한 날인 2019. 9.경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허위기사가 게재된 날 바로 원고가 위 기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바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위기사가 온라인상에 계속 게재된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이 사건 허위기사의 재료를 제보한 목적, 내용, 허위 기사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6.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