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97,923원, 원고 B에게 38,632,3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23.부터 2023. 4.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22. 7. 18.부터 피고의 사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3. 22.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위 퇴직일 기준 체불임금은, 원고 A은 17,197,923원이고, 원고 B는48,632,349원이다.
다.
피고는 2023. 3. 19.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