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26. 선고 2023가단236947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부터 202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9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9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사립대학교인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D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998년부터 2009. 8.경까지 재직하다가 2009. 9. 1. 피고 대학 의과대학교와 의학전문대학원에 E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다.

나.

교원승진·승급기준미달자에관한특례규정 관련

피고는 2012. 3. 1. 교원승진·승급기준미달자에관한특례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사강사료(박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례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원고를 비롯한 피고 대학 교원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효력이 없다.

원고의 본래 정해진 책임강의담당시수는 매주 9시간임에도, 원고의 3회 이상 승급제한 또는 승진심사 미신청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2학기부터 추가로 3시간의 책임강의담당시수를 부과한 것을 비롯하여 2022년 1학기까지 추가로 6시간의 책임강의담당시수(총 30시간)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년 2학기에 0.5시간의 추가강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3년 1학기까지 총 16.3시간(1학기 15주 기준)의 추가 강의를 하였다.

원고가 추가 담당시수 30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자, 피고는 부족한 시수 13.7시간(30시간 - 16.3시간)에 상당하는 강사료(박사 강사료의 2배) 23,016,000원 중 7,918,720원(2023. 6.까지 기준)을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하였고, 원고가 매주 추가로 강의한 시수 16.3시간에 상응하는 강사료인 27,38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35,302,720원(7,918,720원 + 27,38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급여에서 공제한 7,918,720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학 학사지원팀이 ’2021년 1학기 승진승급(4회) 미달자 시수배정안내‘를 통하여 원고에게 4회 승진승급 미달로 책임강의담당시수가 6시간 추가되었다는 안내를 한 사실, 피고 대학 교무처가 2021. 9. 17.경 ’2021년 2학기 책임시수 미달전임교원 현황 통보‘를 통하여 원고 등에게 책임강의담당시수 보충을 다하지 못하면 정년트랙교원의 경우 강사강사료(박사)의 2배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보한 사실, 피고 대학이 원고의 2021. 9.분부터 12.분까지 및 2022. 3.분 급여에서 3,378,720원, 2022. 10.분부터 12.분까지 급여에서 1,500,000원, 2023. 5.분 및 6.분 급여에서 3,040,000원, 합계 7,918,720원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례규정은 3회 이상 호봉 승급이 제한된 경우 등에는 본래 정해진 책임강의담당시수를 초과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고, 추가된 강의시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초과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반면, 추가 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박사 강사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특례규정은 제정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대학 교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현행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도 2024. 2. 1.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이 무효로 판단된다면 공제 금액은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 급여에서 7,918,720원을 공제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7,918,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9.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일 202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추가 강의 강사료 27,384,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① 피고 대학 일반 교원의 경우 책임강의담당시수는 매주 9시간이지만, 원고와 같은 의예과 교원의 경우 당해 학기에 실제로 배정받은 강의 시수가 책임강의담당시수가 되고, 매학기 위 배정받은 강의 시수에 따라 강의를 수행하면 책임강의담당시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고, 위 9시수 강의를 하지 못해도 부족한 시수에 대한 급여 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원고가 배정받은 강의 시수는 승급 제한 이전인 2019년 1학기 2.5시수, 승급 제한 이후인 2019년 2학기 0.5시수, 2020년 1학기 2.1 시수, 2020년 2학기 1.4 시수, 2021년 1학기 0.1 시수, 2021년 2학기 4.8 시수, 2022년 1학기 3.5 시수, 승급 제한이 해제된 이후인 2022년 2학기 2.7 시수, 2023년 1학기 1.2 시수인 것으로 보여, 원고 주장과 같이 정해진 책임강의담당시수가 매주 9시간임에도 위 시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강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책임강의담당시수를 초과하여 추가 강의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