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79,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1. 11. 16. C 주식회사로부터 속초 D 공사 중 석공사를 831,527,400원(= 공급가액 755,934,00원 + 부가가치세 75,593,400원)에 하도급받아 2023. 1. 31. 완료하였고(이하 ‘속초 공사’라 한다), 2022. 5. 17.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의정부 F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2,825,210,000원(= 공급가액 2,703,000,000원 + 부가가치세 122,210,000원 + 노무비 780,597,100원)<1>에 하도급받아 2023. 4. 30. 완료하였다(이하 ‘의정부 공사’라 한다).
피고는 2021. 7. 1. 원고와 별지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2> 2023. 1. 19.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23. 3.경 고용노동청에 원고로부터 2023. 1. 급여 미지급분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진정하였는데, 고용노동청은 2023. 7. 17. 피고가 진정한 내용 중 ① 2023. 1. 급여 미지급분 1,792,100원, ②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분 3,856,336원, ③ 퇴직금 미지급분 8,689,994원 합계 14,338,430원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 7. 31. 위 금액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정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14,065,18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충실의무 및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 선관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사자재를 초과 발주하고, 이로 인하여 현장근로자를 초과선발하였으며, 현장근로자들의 노임반장과 공모하여 노임을 허위로 산정한 뒤 초과 지급된 노무비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① 속초 현장 과․오발주로 자재비 17,787,149원, 인건비 24,755,147원 합계 42,542,296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②의정부 현장의 과․오발주로 인하여 자재비 84,618,658원, 인건비 184,516,759원 합계 264,501,247원<3>을 초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현장의 손해액 합계 307,043,5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5, 6, 8,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전 발주량과 실제 투입된 공사물량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자재발주 시점 및 시공방식 등에 비추어 정확한 시공물량을 예측하여 발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 속초 공사의 경우 발주 당시 건물의 골조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는 설계도면을 토대로 견적을 내어 발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의 근로자인 피고가 자재를 발주함에 있어 도급인(시공사)과의 협의 및 원고 대표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과․오발주된 물량의 규모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전체 공사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크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고의, 과실로 자재물량을 과․오발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과․오발주된 물량에 단가를 적용한 자재비 상당의 손해는 물론 위 물량을 기초로 계산한 노무비 상당의 손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의정부 공사의 노임반장인 G, H으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현장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의정부 공사의 노무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도록 한 후 초과 지급된 노무비를 되돌려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G, H에게 갑 제9호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의 배임행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 급여 미지급분 1,792,1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분 3,856,336원, 퇴직금 미지급분 8,689,994원 합계 14,338,430원<4>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인 2023. 1. 19.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2. 3.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2023. 7. 31. 송금한 14,065,180원을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406,344원(= 14,338,430원 × 20% × 179일,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과 원금 12,658,836원에 순차로 충당하면 1,679,594원(= 14,338,430원 – 12,658,836원)이 남는다.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합계 55,148,701원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4,949,05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토요일, 일요일에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기준근로시간을 넘은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된 퇴직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청산된 퇴직금 등으로 1,679,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