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8. 23. 선고 2023가단2440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4. 13.부터 경비 및 경호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 7. 22.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2021년 9월분 내지 2022년 7월분 임금 합계 5,5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퇴직근로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 합계 4,385만 원[= 체불임금 합계 5,585만 원 -(대지급금 700만 원 + 소 제기 후 지급받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8. 6.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대표자의 아들 C과 원고가 2024. 3.경 과천시 D건물 신축공사 사업권 인수자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위 공사의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