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90,290,177원 및 이에 대한 2023.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에 대하여 2023. 10.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23회합
100145)이 내려졌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3. 8. 31.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한 자로, 위 회생절차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원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10,123,238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 전액을 부인하였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의 채권조사기간(2023. 11. 30.까지)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추가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 2. 16. 주식회사 B의 사업주를 조사한 결과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 내역이 미지급 임금 168,935,714원, 퇴직금 137,144,133원, 기타 1,000,000원 합계 307,079,847원임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퇴직 당시 부사장의 직책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및 그룹사 경영진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의 급여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7,079,847원 중 주식회사 B의 기 변제액 6,789,670원과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0,290,177원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생채권으로서 위 290,290,177원의 확정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은 총 180,729,864원(임금 39,792,339원, 퇴직금 140,187,525원)이고, 원고가 그 중 10,000,000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남은 잔액은 170,729,864원이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회생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B는 그 전신인 ‘D 주식회사’가 1987. 10. 5. 설립되어 전자기기, 전기기기, 전자부품, 통신기기 제조가공 및 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는 자본금이 수천억 원에 이르던 상당한 규모의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위 회사의 상무로, 2020. 1.경부터 2021. 9.경까지는 전무로 각 재직하다가 2021. 10.경부터 부사장(2급)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직책의 근로자와 체결하는 연봉계약서와는 다른 형식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16.경부터 임원퇴직금 규정(직책별 지급배수를 달리함)을 적용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임원이 되기 전인 2015년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이미 수령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비록 비등기 임원이지만 부사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결재 등의 업무에서 경영진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출퇴근시간의 관리를 받았다거나 휴가의 사용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공익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존재하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90,290,1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0. 14.부터<1> 다 갚는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각주1) 원고의 채권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 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각주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