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4. 23. 선고 2023가단2517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32,780원과 그중 121,402,321원에 대하여 2023. 11. 9.부터 2024. 4. 2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5. 29.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3. 10. 25. 퇴사하였는데, 임금 3,607,526원, 퇴직급여 122,672,924원, 연차수당11,966,060원, 그 밖의 금품 2,955,81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서울회생법원은 2023. 10. 19.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C을 회생채무자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2023회합100145), 이후 위 법원의 2023. 11. 13. 자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141,202,234원(= 3,607,526원 + 122,672,924원 + 11,966,060원 + 2,955,8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위 임금 등에서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임금채권보장법」제27조, 위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위 법 제7조),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한다(위 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액수만큼 소멸하고,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그 금액 한도에서 법률상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된다. 한편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참조),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은 임금채권 원본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가 2024. 1.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19,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 원본 중 19,800,000원은 2014. 1. 18. 체당금 지급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121,402,321원(= 141,202,234원 - 1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19,800,000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11. 9.부터 체당금 지급일인 2024. 1. 1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위 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서는 법 제37조 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 등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인바(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지연손해금 산정에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0,459원[= 19,800,000원 × 0.06 × (71 ÷ 366)(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1,632,780원(= 121,402,321원 + 230,459원)과 그중 121,402,321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