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지부는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지부이고, 원고는 피고 지부의 조합원이며, 피고 D은 피고 지부의 위원장이다.
원고는 2023. 10. 18. 무렵부터 대표발의자로서 ‘피고 지부의 예산 항목 중 문화체육부 산하 지원금, 행사비용, 조직활동비, 직무 기밀비, 복지비를 모두 폐지함으로써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축소’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조합원회 개최를 요구하고자 위와 같은 임시조합원회 개최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연명부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의 임시회 개최 요구’라고 한다).
피고 D은 피고 지부를 대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임시회 개최 요구를 준비하는 활동에 대하여, 2023. 1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을 조합원들의 각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또는 피고 지부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게시하였다.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원고의 임시회 개최 요구를 위해 필요한 조합원들의 서명, 날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지부의 조합원인 H은 2024. 4. 2. 피고 지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피고 지부 외부회계감사 시행을 안건으로 피고 지부 조합원 408명이 서명한 동의서로써 피고 지부에 임시 조합원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지부가 응하여 조합원회 소집 공고를 함으로써 2024. 4. 16. 피고 지부 조합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원회’라고 한다)가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 사건 조합원회에서 피고 지부 조합원 총 인원 644명 중 583명이 투표에 참석한 결과, ‘안건1: C지부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은 찬성득표수 306표(득표율 52.49%)로 가결되었고, ‘안건2: C지부 외부회계감사 시행의 건’은 반대 득표수 293표(반대 득표율 50.26%)로 부결되었다.
이 사건 노조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노조활동방해를 하지 않겠다는 유인물을 동일한 방법과 횟수로 전체 조합원에게 전파한다. 피고 B노동조합 C 지부(이하 ‘피고 지부’라고 한다)가 2024. 4. 16. 한 지부조합원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6 내지 8,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위자료 지급 청구
원고는 피고 지부의 불필요한 예산 항목을 삭감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를 감액하고자 임시조합원회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지부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공고문을 10곳 이상의 영업소에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네이버 밴드’에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 지부의 상무집행위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원고의 임시회 개최 요구서에 서명, 날인한 조합원들 겁박하는 등 원고의 임시조합원회 개최 요구를 위한 동의서 모집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는 행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조합원이 조합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22조<1>, 이 사건 노조 관리규약 제15조 제2호<2>)를 침해했다는 측면에서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 사건 원고의 임시회 개최 요구를 위한 연명부에 연서,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여 원고는 그 개최 요구를 위한 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유인물 전파 청구
피고는 위 가.항과 같은 불법행위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노조활동방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것과 동일한 방법 및 횟수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의무가 있다.
2024. 4. 16.자 이 사건 조합원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조합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승인한 결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무효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조합원회는 이 사건 노조의 조합규약 제57조에 따라 개최되었다. 그런데 위 조합규약은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임시 조합원회 소집 요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이 그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신청할 권리를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제23조), ‘피고 지부에 대한’ 임시 조합원회 소집 요구에 관하여는 피고 지부 위원장이나 그 상급 단체인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이 그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대표발의자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신청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제57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 지부를 차별하여 피고 지부 위원장 및 이 사건 노조 조합장이 소집 요구에 불응시 조합원들이 지부 조합원회를 소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규약 제57조는 헌법상 평등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9조<3>, 제22조, 이 사건 조합규약 제15조 제2호, 제3호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조합원회도 무효이다.
이 사건 조합원회의 소집요구서에는 그 목적사항이 ‘2024년도 예산안 심의건’으로 기재되었었으나 피고 지부는 그 목적사항을 ‘2024년도 예산안 승인 건’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조합원회 개최 공고를 한바, 이는 예산안 승인을 유도한 것으로서 그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조합규약 제57조 제2항은 피고 지부 조합원회 소집요구 요건에 관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 연서, 날인하여 조합원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원회 소집요구서에는 조합원의 이름 옆에 서명이 있을 뿐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
판단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공고문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서 불법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침해행위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표현의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뿐 아니라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표현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공고문에는 ‘예산안 변경을 요구하려면 피고 지부의 집행부나 운영위원회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집행부나 운영위원회가 그 제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임시 조합원회 소집 요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임시회 개최 요구는 위와 같은 제안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적인 것이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이 사건 공고문의 표현과 내용, 맥락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 배포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 중 원고의 이 사건 조합원회 개최 요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부분은 ‘피고 지부의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일차적으로 협의 후 불가할 경우 조합원 총회를 진행함이 마땅하나, 조합비는 산별 노조(이 사건 노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예산을 삭감해도 조합비는 변동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위 표현은 원고와 같이 예산안 삭감에 관한 조합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피고 지부 운영위원회와 그 의견을 먼저 협의했더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피고 지부 측의 의견이나 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뿐, 원고의 이 사건 임시회 개최 요구 절차가 불법이라고 단정한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위 ①과 같은 피고들의 표현은 임시 조합원회 소집요구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이라고 보이는바,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옳은 것인지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임시회 소집 요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평가가 곧바로 원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고문에는 이 사건 원고의 임시회 개최 요구에 대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행위’, ‘유언비어’, ‘조합원 다수이익보다는 개개인의 사익에 눈이 어두워 소탐대실의 실수를 하는 것’ 등 원고의 행동을 비판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표현은 ‘조합비는 상급 단체인 이 사건 노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예산안을 삭감하여도 조합비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다.’, ‘E단체에서 탈퇴하자는 의견도 제시되나 탈퇴를 위한 법적 분쟁에 시간이 소요되고 기업노조로 전환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기 전까지 조합원들의 권익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한 피고 지부 측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원고의 요구가 조합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 측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행동을 비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곧바로 원고에 대한 모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고문을 공고, 게시한 행위 등이 원고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불법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제15호증의2, 갑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고문을 공고, 게시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서 원고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3.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공고문으로써 원고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임시회 개최 요구를 하면서 피고 지부의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것에 대응하여 피고 지부 측 역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반론을 제기할 자유와 권리가 있고, 이 사건 노조의 조합규약이나 관련 법령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피고 지부 조합원 I이 원고가 주도하는 임시회 소집 요구에 서명, 날인했다는 이유로 소속 팀장으로부터 ‘왜 서명을 했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제15호증의 3 녹취록), I의 말에 따르더라도 팀장이 욕설을 하거나 기타 위협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I이 서명, 날인한 연명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시회 개최 요구를 위한 연명부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임시회 개최 요구 이전에 별도로 추진한 ‘팀장 및 피고 지부 운영위원회 겸직 금지’ 안건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 연명부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공고문 게시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인데, 피고 지부와 원고는 노동조합 지부와 그 소속 조합원의 관계일 뿐 피고 지부나 피고 D이 원고의 사용자라거나, 피고들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고통을 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유인물 전파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노조활동 방해 또는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24. 4. 16.자 이 사건 조합원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원회가 무효인 이 사건 노조 조합규약 제57조에 근거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노조 조합규약 제57조가 조합원의 지부 조합원회 소집청구에 대하여 지부위원장과 조합위원장이 그 소집 절차를 해태하였을 경우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지 않은 점이 평등권 위반 등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의 지부조합원회 소집 청구권을 규정한 조합규약 제57조 제2항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가 아니고 다만 행정관청에 대한 소집권자 지명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행정관청에 대한 소집권자 지명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조합원의 지부 조합원회 개최 요구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위 제57조 제2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지부 조합원인 소외 H이 적법, 유효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회 소집 요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 지부가 응하여 이 사건 조합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조합규약 제57조에 지부 위원장이 개최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의 조합원의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행정관청에 대한 소집권자 지정 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원회의 소집절차에 어떠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원고의 임시회 소집 요구도 위 조합규약 제57조에 근거한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조합원회 소집 공고에 기재된 안건이 당초 소집 요구서 기재 안건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2조는 ‘총회는 위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결의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79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갑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H은 이 사건 조합원회 소집요구를 하며 제1호 안건으로 ‘C지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건’을 기재하였고, 피고 지부는 위 소집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조합원회 소집 공고를 하면서 제1호 안건으로 ‘C지부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조합원들의 의사로서 피고 지부의 2024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조합원들의 그 의사를 미리 숙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심의 또는 승인이라는 표현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조합원회 소집 요구서에 조합원들의 날인을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제2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규약 제57조 제2항이 임시 조합원회 소집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연서, 날인하여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조합원회 소집요구서에는 공동 발의자들이 자필로 기명하고 서명하였을 뿐 인감을 날인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원회 소집 요구 공동 발의자들에 대하여 날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동발의자의 의사표시가 조합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갑제23호증의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원회 소집 요구 공동발의자들이 각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원회에서는 피고 지부 조합원 총 644명 중 583명이 그 의사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 프로그램을 통해 결의에 참석한바, 피고 지부 조합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원회의 각 결의를 위하여 참석․결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조합규약 제5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날인이 아닌 서명에 의한 연명부에 의해 조합원 회의 소집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원회의 각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구지인 정재은
각주1)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각주2) 제15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 3.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각주3)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가합407753
판결선고
2025. 1.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4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