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13. 선고 2023고단1180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