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33
판결선고
2024. 1. 11.
범죄사실
사업주는 리프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리프트 2대에 위 과부하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창고동 2층에 있는 난간이 없는 미사용 계단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층 창고로 올라가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계단쪽 개구부에 위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장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상태로 두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비교적 영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의 창고동과 도장작업동에는 제품 운반을 위한 화물용 리프트가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었고, 위 각 리프트의 내부에는 비상정지장치,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회사의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리프트의 양중기에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의 위 리프트 탑승을 금지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교육하여 근로자의 끼임, 추락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용 리프트 탑승 금지 조치 및 관련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리프트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2. 11. 29. 09:30경 위 회사 창고동에서 위 리프트에 탑승하여 2층으로 이동하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남, 57세)의 머리가 리프트 난간과 기둥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5경 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화물용 리프트 탑승 금지 조치 및 관련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리프트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게 하여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탑승한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리프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제2항 제3호 나목)로서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지 사람이 탑승할 것을 예정한 장치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금지”라고 기재된 표식을 부착하여 두었다.
G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처음에는 이 사건 리프트 근처에 있던 계단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이 사건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자고 하여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도 이 사건 리프트를 사람의 이동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평소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여 이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도장파트의 작업반장이었던 피해자와 목공파트의 작업반장이었던 H가 평소 이 사건 리프트를 화물 운반용이 아닌 사람의 이동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사건 리프트를 화물 운반용이 아닌 사람의 이동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한 후 난간에 기대는 위험한 자세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머리가 운반구의 난간과 리프트 상단의 가로 프레임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여 이동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