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4. 12. 선고 2023고단1274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