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07
판결선고
2023. 10. 11.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공모]
피고인은 B노동조합 C본부에서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21. 3. 3.부터 D노동조합 C본부(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 본부장(前 C1지부 지부장)을 맡아 이 사건 조합 상근 조합원인 E, F, G 등에게 직책을 부여하고, 각 지역을 나누어 담당자를 지정한 다음,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계좌를 관리하며 상근 조합원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E는 D노동조합 C3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조합 부본부장을 맡아, 피고인과 함께 건설현장 교섭 상황 등을 챙겨왔고, F은 사무국장, G 조직국장으로 각종 집회참석 및 민원제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H, I, J, K, L, M 등은 상근조합원으로서 각 담당한 지역의 건설현장을 찾아가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노조원 채용 등 교섭을 명목삼아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N 등 피해자 회사들은 아파트, 오피스텔,업무용 빌딩 등 고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등 공정을 수급하여 이를 완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위 공정은 통상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정의 완료에 따라 이후 다른 공정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예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고액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원청 업체의 손실을 떠안게 되며, 향후 추가 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과 E, F, G 등은 위와 같이 건설회사들이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고용이 어려울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 관련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선정한 피고인의 지인 등을 명목상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한 후 이들에 대한 급여(속칭 ‘전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또한,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은 요구가 거절되면 공사현장 앞에 집회 신고를 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당국에 민원·진정·고발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듯한 태도를 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정의 지연을 두려워하는 업체들로부터 전임비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공갈
피고인은 2020. 11. 30.경 하남시 O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3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P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N의 현장소장 Q에게 ‘위 공사 현장에 형틀이든 철근이든 자신의 소속 노조원 한 팀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Q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서 인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 노조원을 채용해주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우리 노조도 컨택을 해서 진행해야지, 왜 다른 노조만 컨택을 하냐, 불공정한 처사다’라며 항의하고, 이후 2020. 12. 9. 재차 위 현장에 찾아와 ‘노조원을 채용을 해줄 수 없으면 단협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20. 12. 21. Q에게 ‘작은 현장이라 점잖게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예의가 없구나, 내일부터는 그쪽 현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겠다, 집행부에서도 결정이 났다’고 한 후 2020. 12. 22. 09:00경 확성기 차량을 가져와 집회를 개최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Q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Q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2. 1. B현장노동조합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단협비 등 명목으로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2,100,000원을 갈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 J 등과 공동하여 2022. 1.경 안양시 동안구 T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U로부터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콘크리트 타설 담당자인 M에게 ‘우리 노조에 가입해라, 같이 먹고 살자’며 수익률의 50%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렇다면 전임비라도 달라’고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앞에 모여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M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M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2022. 6. 15. 1,785,600원을 D노동조합 C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28,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2021. 6.경부터 202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13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3,422,04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X, M,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I, J, AK, G, E, F,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하남시 O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 3 공사관련, (주)N 업체 제출자료), -일지(B), -입금확인증 2매
수사보고서(안양시 동안구 T 공사관련, (주)V 제출자료), -이체내역서 10매
수사보고서(고양시 일산동구 AL 공사관련, AM(주) 업체 제출자료), -이체결과리스트 3매
-D노동조합 조직도, 각 –조합원 사진, -통장사본(D노동조합), -이체결과리스트, 각 - 노조원 사진, -사무실 구조도
수사보고서(피의자 G 명의 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서(D노동조합 C본부 상근 조합원들의 민원 접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적변경이력), 주민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각 –단체협약서, 각 –명함, 각 –노무비 이체결과, 각 -전임비 지급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각 –명함, 각 –단체협약서, 각 -집회리스트,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저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 AO, V, AP, AM, AQ, AR 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