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1. 선고 2023고단2249 판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