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46
판결선고
2023. 11. 3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00: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21에 있는 벌말사거리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좌회전 하던 피해자 B(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6,138,0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수리비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차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