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2,000만 원을, C에게 3,000만 원을, E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42
판결선고
2025. 9.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442』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설치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는 태양광 모듈등의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회사와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H에게 전화하여,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겠다. 물품 대금은 물품을 공급받은 후 7일에서 1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21. 12. 기준 이 사건 회사의 부채총계가 36억 원 상당에 이르러 자산총계(33억 원 상당)를 초과하고 자산총계에 반영된 매출채권 12억 원은 그 전액이 외상 매출금이었으며 현금성 자산은 1,100만 원 상당에 그치는 등 사실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2022. 1.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7,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그 무렵 다른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 등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으로 태양광 설치공사 등을 진행한 뒤 받은 공사대금은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14.경 152,399,610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고, 2023. 3. 23.경194,903,610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아 합계 347,303,22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933(병합)』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설치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는 DE 계열사이며, K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 10월에서 11월이면 태양광 발전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1. 12. 기준 F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2022. 1.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다른 거래업체들에게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설치해주기로 한 태양광 발전기는 인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2. 4. 20.경 4,000만 원, 같은 달 26.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F 명의 L 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3093(병합)』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설치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25.경 경기 포천시 M에서, 직원 N를 통해 피해자에게 "도로에서 200m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하지만, 온실을 지어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금을 지급하면 온실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1. 12. 기준 F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2022. 1.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다른 거래업체들에게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설치해주기로 한 온실형 태양광 패널은 인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실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2. 9. 28.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14.경 경기 포천시 M에서 직원 N를 통해 피해자에게 "도로에서 200m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하지만, 온실을 지어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금을 지급하면 온실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1. 12. 기준 F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2022. 1.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다른 거래업체들에게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설치해주기로 한 온실형 태양광 패널은 인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실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2. 9. 14.경 F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198(병합)』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설치·보수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 영업사원들에게 BIPV형 온실형 태양광 사업을 홍보하게 하고, 2022.5. 16.경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S'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영업사원인 T, U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V 부지와 영덕 W 부지 모두 태양광 설치 허가가 가능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면 온실형 태양광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태양광 설치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 5. 23.경 ㈜F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의 영업사원들에게 BIPV형 온실형 태양광 사업을 홍보하게 하고, 2022. 6. 23.경 경북 울진군 Y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서 영업사원인 U로 하여금 피해자 X에게 "온실형태양광은 총 공사금액이 5~6억 원 정도 드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계약금 3,000만 원만 내면 태양광 설치공사를 진행하겠다, 설치하려는 태양광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라 아무 데서나 허가가 나니 걱정하지 마라, 시공이 완료되면 계약금도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태양광 설치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 7. 7.경 ㈜F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248(병합)』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9. 14:00경 강원도 홍천군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직원인 A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절대 농지라도 온실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으니,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면 2022. 10. 말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1년 안에 완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1. 12. 기준 F 주식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2022.1.경부터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다른 거래업체들에게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설치해주기로 한 온실형 태양광 패널은 인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실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L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6.경 강원도 AD에 있는 AE에서 직원인 A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절대 농지라도 온실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으니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면 2022. 12. 초순경 공사를 시작해서 2023. 1. 말경 완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1. 12. 기준 F 주식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2022.1.경부터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다른 거래업체들에게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설치해주기로 한 온실형 태양광 패널은 인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실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L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5.경 강원도 홍천군 A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직원인 A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온실형 태양광은 영농형 태양광이기 때문에 절대농지라도 설치할 수 있으니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면 2022. 11.경에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1. 12. 기준 F 주식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2022.1.경부터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다른 거래업체들에게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설치해주기로 한 온실형 태양광 패널은 인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실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L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22. 7.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L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2024고단966(병합)』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설치·보수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 영업사원들에게 BIPV형 온실형 태양광 사업을 홍보하게 하고, 2022. 7. 15.경 영업사원인 AH로 하여금 충남 부여군 AI 소재 A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충남 부여군 AL, AM 모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태양광 설치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1. 12. 기준 F 주식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2022.1.경부터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다른 거래업체들에게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AL, AM은 태양광 설치 허가가 불가한 지역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태양광을 설치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1.경 7,000만 원을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989(병합)』
주식회사 F('이 사건 회사')는 서울 송파구 AN건물, AO, AP, AQ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태양광 발전, 설치,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 7. 17. 사업장 소재지 불명, 대표자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폐업 처리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업사원 AS를 통해 피해자 AR에게 "태양광 설비를 통해 효과적인 전력 생산, 사용이 가능하고 큰 수익이 난다. 공사금액 총 8억 3,600만 원 중 4,000만 원만 당신이 부담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나머지 금원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신의 부동산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인허가 가능성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경 이 사건 회사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업사원 AU을 통해 피해자 AT에게 "태양광설비를 통해 효과적인 전력 생산, 사용이 가능하고 큰 수익이 난다. 투자금 총 1억 9,000만 원 중 1,000만 원 우선 부담하라. 나머지 잔금 1억 8,000만 원은 대출을 통해 조달하면 된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그 수익으로 20년간 원금, 대출 이자를 변제하면 되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남는다.", "월 평균 250만 원 내지 260만 원 수익이 날것이고, 그중 130만 원으로 원금 및 대출 이자를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인허가 가능성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4.경 이 사건 회사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1423(병합)』
주식회사 F는 서울 송파구 AN건물, AO, AP, AQ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태양광발전, 설치,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 7. 17. 사업장 소재지 불명, 대표자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폐업 처리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경. 전남 해남군 AV에 있는 커피숍에서 영업사원인 AW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태양광 설비 공사 계약금을 지급하면 6개월 이내로 공사를 완료하고 입금된 비용은 환불해 주겠다. 계약금은 10Kw당 1,0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인허가 가능성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비용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경 태양광 설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2022. 7. 1.경 태양광 설비 추가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1541(병합)』
주식회사 F는 서울 송파구 AN건물, AO, AP, AQ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태양광발전, 설치,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 7. 17. 사업장 소재지 불명, 대표자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폐업 처리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업사원들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태양광설비를 통해 효과적인 전력 생산, 사용이 가능하고 큰 수익이 난다. 그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평생 연금처럼 돈이 나오는 사업이다.", "공사금액 총 1억 7,000만 원 중 계약금 1,500만 원만 당신이 부담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나머지 금원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신 소유 부동산에 2022. 12. 31.경까지 태양광 설비 설치를 완료하여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태양광설비 관련 인허가, 설치 가능성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경 이 사건 회사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2968(병합)』
주식회사 F는 서울 송파구 AN건물, AO, AP, AQ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태양광발전, 설치,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 7. 17. 사업장 소재지 불명, 대표자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폐업 처리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초경 충북 옥천군 AY에 있는 AZ의 주거지에서, 영업사원 BA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북 옥천군 BB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100kw당 매월 100만 원가량의 전기 판매대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면 허가와 시공은 F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계약금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태양광설비 관련 인허가, 설치 가능성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2.경 이 사건 회사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사원 BA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북 옥천군 BC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100kw당 매월 100만 원가량의 전기 판매대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면 허가와 시공은 F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계약금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태양광설비 관련 인허가, 설치 가능성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9.경 제1항 기재 이 사건 회사 명의 P은행 계좌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2982(병합)』
주식회사 F는 서울 송파구 AN건물, AO, AP, AQ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태양광발전, 설치,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 7. 17. 사업장 소재지 불명, 대표자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폐업 처리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경 정읍시 BD에 있는 피해자 BE의 주거지에서 영업사원 BF을 통해 피해자에게 "BG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후,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 바로 선로를 확보하여 태양광을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태양광설비 관련 인허가, 설치 가능성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4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H의 각 진술기재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발주서, 각 세금계산서, 2021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통장계좌내역 등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2023고단293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설치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사실조회서(법인신용정보 조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2, 22, 25번)
[2023고단3093]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계약서, 각 이체 내역서, 각 인증서 등, 온실형 태양광 설치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2024고단19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Q의 각 진술기재
각 BIPV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계약서, 각 입금영수증, 각 이행각서, 공사계약해지통지 및 계약금 환급신청서,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 회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50, 51번)
[2024고단24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F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공사계약서, 각 내용증명, 송금내역 명세, 온실형 태양광발전소 가배치도, 카카오톡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8, 10, 41, 50, 51, 56, 63, 65, 66, 75번)
[2024고단96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BJ의 각 진술기재
민원 답변서,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계약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2024고단98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K, AU의 일부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AT의 각 진술기재
각 공사계약서, 각 설치계약서, 각 계좌내역, 법인등기부, 각 내용증명, 교양 및 설명자료, 신용정보 등, 회신내역 등, 거래명세표, 신용조회 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35번)
[2024고단142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이행각서
[2024고단15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계약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문자 내역
[2024고단296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X, AZ, BL의 각 법정진술
각 온실형 태양광 설치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에 따른 관련법 검토결과 알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치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4고단298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E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8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해당 사실 확인), 처분미상결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태양광 패널 자체를 지붕으로 사용하는 BIPV일체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던 중, 인허가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거나 한국전력으로부터 개통선로 확보를 위해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 와중에 2022년말경 회사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해주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내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 12. 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부채총계가 36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자산총계(약 33억 원)를 초과하였고, 2021. 12. 내지 2022. 1.경부터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도 체불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회사가 겨우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2022. 3.경부터 9.경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만 거의 2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이나 금원을 공급받고도 반대급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의 당시 회사 내에서의 지위, 구체적인 약정 내용 및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추가 협의를 주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이 계속 어려워져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함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BI은 경찰 조사시에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오너인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 피고인을 감시하기 위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잠깐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경영과 관리는 피고인과 BM이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BI이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었지만, 모든총괄을 피고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대화를 주고 받았다. 기존에 F의 매출이 높아서 당연히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2022. 3.경 3억 4,7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는데,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열댓 번 이상, 일 년 이상 계속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 발전사업부에 근무하였던 BK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진술하기도하였다.
피해자 X는 이 사건 회사가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공사를 하나도 진행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Q도 건축허가, 발전사업허가, 건축신고, 수리필증 기타 사항 일체 진행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C도 군청에 여러 차례 연락해봤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된 허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AR도 계약에 명시된 측량, 인허가, 공사 등의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피해자 E, D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는 상당수의 계약 진행이 어려움을 인식하면서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BI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에도대금 독촉을 많이 받았고, 자본잠식상태였으며, 남의 돈으로 회사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AK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하였지만 진행이 전혀 되지 않자 의심스러워서 부여군청에 알아봤는데, 군청에서는 약정 장소는 이격거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안내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24고단198 사건 관련하여 울진군청에서는 울진군 BN 등 토지는 주요 도로 1km 이내 위치한 부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고, 2024고단2968 사건 관련하여 옥천군청에서도 피해자 AX 소유 토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지 농지법에 저촉되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부 태양광 발전시설은 약정 내용과 같은 허가 및 공사가 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2. 3. 24.경 등기상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및 건설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면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계속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먼저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가 이루어지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17명의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해주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8억 원이 넘는 물품 내지 금원을 지급받았던 사안으로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23년, 2016년, 2012년에도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판 진행 중에 피해자 AC, AF, Z, D, AZ, AX, BE와 합의하였다<2>.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면구
각주1) 배상신청인 B, C의 경우 편취금 원금에 한하여 각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한다.
각주2)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합계는 1억 1,000만 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