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46
판결선고
2024. 5.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서 상호없이 도장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2022. 9. 1.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160,000원을, 2022. 9. 1.
경부터 2022. 12.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700,000원을, 2023. 3. 3.경부터 2023. 3.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250,000원을, 2023. 2. 25.경부터 2023. 3.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00,000원을, 2023. 2. 18.경부터 2023. 5.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6,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근로내용, 노무비지급명세서, 문자내역, 통화내역, 근로내용,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