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974
판결선고
2024. 3.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B에서 퇴사하여, 2022. 9. 6.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경기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9. 13.경부터 2023. 6. 8.경까지 C 및 D를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총 183일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2022. 9. 20.경 경기광주고용센터에 2022. 9. 13.부터 2022. 9. 20.까지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528,000원을 지급받아 330,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12,07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피의자실업금여 수급내역,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등,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 A의 근로내역, -사업자통장입출금거래내역, -A의 통화 상세내역
- E의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실업금여 수급내역 확인, -근로내역 확인
- 처분 사전 통지서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합계 24,802,800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횟수, 방법, 그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