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합167,2023
판결선고
2023. 9.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21.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2023고합167』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서 섬유염색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4.경부터 2017. 6.경까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5. 7.경부터 2018. 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경기 연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장 내 폐수가 흘러넘쳐 정리를 해야 하는데 폐수 처리 시설 수리비용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돈을 갚아주고 이자는 2~3부 정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폐수 처리 시설 수리비용이 아닌 직원 급여 지급, 거래처에 미납된 대금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2014.경부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594,680,000원을 송금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22.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염색공장이 D조합에서 19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연체되고, E 회사에 가스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이 공매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매는 경매와 달라 빨리 막지 않으면 안 되니 25,000,000원을 빌려 달라. 2022. 7. 30.경 15,000,000원, 2022. 8. 30.경 10,000,000원을 변제하고, D조합에서 공장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2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D조합의 기존 대출금 이자 변제가 아닌 직원 급여 지급, 거래처에 미납된 대금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며, 2014.경부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 상태였고 이미 공장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81회에 걸쳐 합계 526,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합169』
사기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F에서 섬유원단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I이라는 상호로 LPG 가스공급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경 의정부시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G가 피해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G에 액화석유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조로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로 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면, 그 후부터 G에서 매월 500만 원씩 37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2020. 6. 3. G에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스팀배관 등 모든 사용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나머지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스팀배관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3. G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20. 10. 21. 보일러 시설 구비 명목으로 G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67]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행각서, 지불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각 메모지
수사보고서(출금거래 상대방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N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탁계약 우선수익권자 D조합 등촌동 지점 대상 공매 신청 시도 여부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서(경기 연천군 F 경매 진행여부)
[2023고합16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39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Q의 각 진술기재
2021고단3939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액화석유가스 공급거래계약서, 이체내역, 명함, 녹취록, 계좌내역, 메모, 사진, LPG 공급계약서, 수사보고서(S 추가진술), 폐업사실증명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기망방법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제1확정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및 제2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제2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판시 제2죄 및 제3죄 상호간)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항 관련]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가스공급 시설물 설치비가 아니라 회사 운영지원금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가스공급을 위한 시설물을 무상으로 설치해준 후 가스를 공급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위 돈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시설물 설치, 가스 공급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변제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그 돈으로 가스배관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설치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고 말았으니,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I의 직원인 Q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1억 8,5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스공급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시설물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를 물었더니 시간을 더 달라고만 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설물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과 Q 사이의 2021. 6. 3.자 대화녹취록에 의하면, Q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고 추가로 지급한 4,000만 원도 보일러 설치와 관련해 받아간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고 있고, 그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조만간 돈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만 답하고 있다[2023고합169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66 내지 76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시설물 설치비가 아니라 운영지원금이고, 피해자가 가스배관 등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스배관 등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설치를 독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 또한 자신이 피해자에게 시설물 설치를 요구했다는 문자내용이나 녹취록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1억 8,500만 원으로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0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8,5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처럼 변명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스팀 배관 등 모든 사용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나머지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으로 가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마쳤어야 한다.
피고인 측의 증인 R(피해자와 피고인을 소개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함께 있었다)은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0 내지 12, 14, 15쪽).
G(피고인)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갑(피해자)은 위면 표시 시설물을 을(G)이 지정하는 장소에 무상 설치하여 지원하고 본 계약 제2조에 표시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제6조 제1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31쪽). 그런데 피해자와 Q은 피해자가 무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계약서에 기재된 ‘2.0톤 외 추가시설물’에 불과하다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고(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 1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8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2.0톤 저장탱크를 무상으로 설치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63쪽), 위 계약서에도 ‘2.0톤 외 추가시설물’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피해자의 소유물로 한다고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바(증거기록 30쪽), 피해자가 무상설치해주기로 한 시설은 ‘2.0톤 외 추가시설물’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영업 지원금에 사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받으면 가스배관 등 가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마치고, 그 이후 가스 공급이 시작되면 G 사업장 소재 토지에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과 동시에 나머지 8,5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31쪽),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를 영업 지원금에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돈으로 가스 배관 등 시설 설치를 마치고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가스 배관 등 시설 설치 완료를 완료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가스배관 등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기로 하였는데도 이를 설치해주지 않고 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피해자와 체결한 액화석유가스 공급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위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T충전소를 운영하는 U와 사이에 2021. 6. 18. U가 가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스팀배관 설치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증거기록 99쪽)을 또다시 체결하였다[위 계약의 형식적인 당사자는 V을 운영하는 O(피고인의 배우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당사자는 O가 아니라 피고인이다(증거기록 137쪽)].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징역 1년 6월~15년
판시 제2죄, 제3죄: 징역 1년 6월~20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제1확정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및 제2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제2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판시 제2죄, 제3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594,680,000원을, 판시 제2항과 같이 526,6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로부터 판시 제3항과 같이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제3죄를 저질렀고, 2021.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원이 넘는 큰 돈임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를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이인호 박건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